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 사진=프로비트 제공
이는 내년 3월이면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6개월 내에, 즉 내년 9월까지 금융 당국에 사업자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수리가 안될 수 있다.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도 구축해 시중은행으로부터 평가도 받아야 한다.
프로비트 코리아는 이를 인지하고 올해 중순부터 신고 준비에 돌입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은 데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를 준비해야겠다는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 특금법이 '투명'하게 운영만 된다면, 제대로 준비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 대표는 내다보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 인프라 투자 결단 쉽지 않다"
프로비트는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지 올해로 2년차다. 해외 법인 기반 글로벌 프로비트를 2018년 말 먼저 개시하고, 국내 법인으로 2019년 초 '프로비트 코리아'를 열었다. 현재 두 거래소 이용자 규모는 80만명이 넘는다. '프로비트 코리아' 이용자 규모는 약 15만명이다.
프로비트가 본격 ISMS를 준비한 것은 올해 중순부터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 AML 구축 준비에도 나섰다. ISMS와 AML 구축은 내년 특금법 시행 전까지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프로비트는 예상하고 있다.
사실 이 인프라를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약 5억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ISMS 컨설팅부터 관련 장비 구축, AML 솔루션 도입, 각각의 관련 인력 채용을 모두 합치면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올 초 개정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프로비트는 관련 설비를 구축하기로 결단 내린 것이다.
도 대표는 이 같은 결단이 그간 중소형 거래소들 입장에서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네트워크나 망분리 등 보안 장비만 억 단위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중소 거래소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에, 저렴한 방안을 모색하다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계좌 불투명한 운영 지속되면 문제다"
문제는 '실명계정'이다. 현재 ISMS를 획득한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한빗코 운영사 플루토스디에스,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 그리고 텐엔텐 등 8개사다. 하지만 기존에도 실명계정을 발급받은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추가로 실명계정을 받은 거래소는 없다.
업계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과감히 새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일찌감치 ISMS를 획득한 중소형 거래소들도 지금까지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대표 또한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현재 실명계정을 발급받은 거래소들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기에 (실명계정을) 받고, 다른 거래소들은 못 갖춰서 못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제는 실명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시행령에서 명시됐음에도 은행에서 다른 이유로 실명계정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실명계정 발급 요건을 정해놨지만, 결국 금융회사가 거래소의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행위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고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들의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들의 실명계정 희망고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대표는 "다른 금융산업에서 이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일이 벌어지면 소송이 벌어질 텐데, 사실 중소 거래소들은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지속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프로비트 '글로벌-국내용' 구분한다
이에 프로비트는 내년 개정 특금법 시행 전까지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 프로비트 코리아와 글로벌 버전의 거래소 간 구분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대표는 "글로벌 버전의 프로비트와 유동성 공유를 곧 단절시킬 것이며, 글로벌 거래소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글로벌 프로비트는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버전의 프로비트는 프로비트 코리아 대비 월등한 이용자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이 유로화 등 법정화폐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는 통로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7748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 사진=프로비트 제공이는 내년 3월이면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6개월 내에, 즉 내년 9월까지 금융 당국에 사업자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수리가 안될 수 있다.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도 구축해 시중은행으로부터 평가도 받아야 한다.
프로비트 코리아는 이를 인지하고 올해 중순부터 신고 준비에 돌입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은 데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를 준비해야겠다는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 특금법이 '투명'하게 운영만 된다면, 제대로 준비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 대표는 내다보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 인프라 투자 결단 쉽지 않다"
프로비트는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지 올해로 2년차다. 해외 법인 기반 글로벌 프로비트를 2018년 말 먼저 개시하고, 국내 법인으로 2019년 초 '프로비트 코리아'를 열었다. 현재 두 거래소 이용자 규모는 80만명이 넘는다. '프로비트 코리아' 이용자 규모는 약 15만명이다.
프로비트가 본격 ISMS를 준비한 것은 올해 중순부터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 AML 구축 준비에도 나섰다. ISMS와 AML 구축은 내년 특금법 시행 전까지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프로비트는 예상하고 있다.
사실 이 인프라를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약 5억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ISMS 컨설팅부터 관련 장비 구축, AML 솔루션 도입, 각각의 관련 인력 채용을 모두 합치면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올 초 개정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프로비트는 관련 설비를 구축하기로 결단 내린 것이다.
도 대표는 이 같은 결단이 그간 중소형 거래소들 입장에서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네트워크나 망분리 등 보안 장비만 억 단위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중소 거래소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에, 저렴한 방안을 모색하다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계좌 불투명한 운영 지속되면 문제다"
문제는 '실명계정'이다. 현재 ISMS를 획득한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한빗코 운영사 플루토스디에스,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 그리고 텐엔텐 등 8개사다. 하지만 기존에도 실명계정을 발급받은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추가로 실명계정을 받은 거래소는 없다.
업계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과감히 새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일찌감치 ISMS를 획득한 중소형 거래소들도 지금까지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대표 또한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현재 실명계정을 발급받은 거래소들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기에 (실명계정을) 받고, 다른 거래소들은 못 갖춰서 못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제는 실명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시행령에서 명시됐음에도 은행에서 다른 이유로 실명계정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실명계정 발급 요건을 정해놨지만, 결국 금융회사가 거래소의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행위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고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들의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들의 실명계정 희망고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대표는 "다른 금융산업에서 이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일이 벌어지면 소송이 벌어질 텐데, 사실 중소 거래소들은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지속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프로비트 '글로벌-국내용' 구분한다
이에 프로비트는 내년 개정 특금법 시행 전까지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 프로비트 코리아와 글로벌 버전의 거래소 간 구분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대표는 "글로벌 버전의 프로비트와 유동성 공유를 곧 단절시킬 것이며, 글로벌 거래소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글로벌 프로비트는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버전의 프로비트는 프로비트 코리아 대비 월등한 이용자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이 유로화 등 법정화폐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는 통로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7748